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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작년에 세금 많이 뜯어간다고 욕했던 글을 썼었는데;; ]

사과할게 국세청 ㅜ_ㅜ 지못미 ㅜㅜ

연말소득공제때문에 간소화서류 떼고 이것저것 계산해보니..
이거 완전 보너스 받는기분 ㅋㅋ 과자값 같은거 빼고 친구들이랑 밥먹을때든 뭐든
5천원이상 쓴건 다 현금영수증내지 카드결제했던지라..공제액이 상당하다..환급금액도 만족스럽고 헤헤
이렇게 환급해주는지 몰랐거든..기껏해야 몇백원 몇천원 잘못징수된거 돌려주는거 아닌가 했는데..
아니구나 ㅡㅡ;; 그리고 영수증 모으고 힘들게 그럴필요없이 그냥 인증한번하고 출력하면 끝이네..ㄳㄳ
그리고 안경맞췄던 돈이랑 콘택트렌즈도 다 카드결제했는데 이것도 의료비로 공제가 되는거 같다;;
작년에 병원간적이 한번밖에 없는데 것도 진료비 3천원인가만 냈었는데 의료비가 되게 많이 붙어있길래
뭔가뭔가 했지..

하지만 국민연금은 좀 욕좀 쳐드셔야죠^^ 한두푼도 아니고..필요없다니까..
뭐 어차피 못받을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돈은 내가 알아서 모으고 있어;;
자동차보험말고는 보험도 안드는 내가..노후보장은 쥐뿔 ㅋㅋㅋㅋ

그나저나 펀드 십라..아놔 맞을래요? 네? 맞을래요? 이건뭐 2MB효과 같은게 전혀 없구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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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BlogIcon ALEX™ ] 2008/01/14 02:15 +/- reply
좋은 일 있으셨군요. ^^
근데~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게 뭔가요? 제가 모르는게 좀 많거든요.
[ BlogIcon 대륙횡단참새 ] 2008/01/14 12:50 +/-
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
출력하시면됩니다..공인인증만되면 출력될거에요..
그리고 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.
가끔 간소화내용이랑 실제 카드실적이랑 차이가 있을수
있으니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보시고 비용확인정도만 하면 될겁니다..
그외에는 뭐 부양가족등록이라던가..하는걸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..
[ BlogIcon ALEX™ ] 2008/01/15 13:42 +/-
이거~ 배워야 할것이 한둘이 아니군요.
감사합니다. (^^)(__)